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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차관, 전문의 만나…의사 신규 채용에 월 최대 18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09:57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09:58

비상근무 전문의 휴일 수당 최대 90만원 지급
15일부터 중증도 환자 분류 전담인력에 보상
전문의‧전공의 대상 수가 인상 적용 지침 배포
박 차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확대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3월 중 의사와 간호사를 신규채용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월 최대 1800만원,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12일 응급의료 현장 전문의를 만나 상급종합병원 등 비상진료인력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 경증 환자 분산 지원금, 회송료 수가 적용 확대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확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를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최대 400만원이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2일 '응급의학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3.13 sdk1991@newspim.com

의료공백을 메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평일 수당은 최대 45만원이다. 휴일은 최대 90만원을 받는다. PA 간호사(Physician Assistnt)는 임상전담 간호사로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의 드레싱 관리, 수술 보조 업무 등 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신 15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고압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를 할 때 적용받는 가산율도 인상했다. 현행 50%에서 150%까지 올려 적용한다.

응급실 진찰료 보상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 병원에 제공하는 수가 인상분의 일정 비율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권역·지역·전문응급센터의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100%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응급센터 기준 약 4만원이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를 돌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를 종합병원 또는 동네병원으로 분산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질환의 중증도 분류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지난 2월부터 정부의 긴급대응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하면 응급의료기관은 한시적으로 배상지원금 약 7만원을 보상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도 인상률을 30%에서 50%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절감한다"며 "전문의의 건의사항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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