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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운영…65건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7:29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7:30

시청 별관 1층서 피해 접수…지난해 신청 137건의 절반 가까이 피해자 결정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사 바위조형물.[사진=용인시]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전세대출 등 저금리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전진만 시 주택정비과장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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