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주 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새벽시간대에 남의 집 거실까지 침입했다가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허명산)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Y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
검찰 조사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23년 7월 18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씨의 집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Y씨와 마주친 집주인 B씨는 소리를 질렀고 Y씨는 곧장 도주했다.
Y씨는 이후 B씨의 집에 '죄송합니다. 술을 먹어서 호기심에 들어갔습니다. 돌봐야 하는 할머니가 있으니 제발 신고를 취소해 주세요. 저 감옥에 가면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투척했다.
Y씨는 체포된 후 B씨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쪽지에서 채취한 지문과 필적 대조 등에 의해 범인으로 인정됐다.
Y씨는 강제추행죄로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몇 주 전인 6월 3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