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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병원 건너뛰면 건보적용 배제 검토…전문가 "질환의 긴급성‧복합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5:34

현행 동네병원→상급종합병원 바로 진료 가능
종합병원 거쳐야 상급종합병원 진료 방안 검토
전문가, 행정 부담‧건보 적용 배제시 불만 우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바로가는 예외사항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을 거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환자 질환에 대한 긴급성과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환자는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바로 진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 병원·종합병원을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는 동의하나 '의무화' 적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행정 부담만 작용하고 건보 적용 배제로 사회적 불만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복지부, 대형병원 문턱 높여…"관련 규정 정비할 것"

복지부가 병원·종합병원 절차를 의무화하고 건보적용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집중해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병원별 기능 재정립은 복지부의 장기 과제다. 복지부의 '보건복지백서 2022'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며 적정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며 "병원·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전달 체계가 작동하기위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종합병원 절차 의무화 과정에 대해 전 실장은 "앞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면 국민은 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할텐데 현재는 의료 전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다.

전 실장은 "병원·종합병원을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안은 의료기관에 행정지침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취지 공감…"질환 긴급성·복합성에따른 건보 배제 예외 조항 설계해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침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질환의 긴급성과 복합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을 설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의원급 의사 판단이 예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방향은 옳지만 병원·종합병원 의무화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자체적으로 경증환자를 판단하고 다시 되돌려보내는 과정이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교수가 없으면 외래를 축소해야 하니 자동으로 병원·종합병원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양면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환자는 병원·종합병원에서 해결하라는 정부의 취지는 논리적으로 옳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과도한 현상을 제어하고 병원·종합병원이 최종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환자, 병원·종합병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오 교수는 "병원·종합병원이 인력이나 인프라가 안될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행정적 부담만 주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자와 의사는 상급종합병원의 공백 사태를 알고 있다"며 "병원·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상급종합병원에 대기해야 하는데 종합병병원을 거친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부처 합동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30 yooksa@newspim.com

특히 오 교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건보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검토 방향은 세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환의 치료가 시급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건보 적용을 배제한다면 사회적인 불만의 표시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교수는 "오히려 정부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며 "건보 적용을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라면 의원급 의사가 판단할 때 질환의 긴급성과 병원·종합병원의 인프라로 해결되는 병원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를 정하고 건보 적용 배제를 풀어주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의원급 의사의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지만 해야 했던 역할"이라며 "의사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좋은 역할을 다시 하도록 해야 정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이같은 의견에 대해 "모든 질환이나 환자에 다 똑같이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반영하겠다"며 "의료 수요와 진료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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