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절차 마무리…이르면 4월 선고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7:10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7:11

"대법서 공소권 남용 인정" vs "의혹 제기에 불과…증거도 없어"
노무현·박근혜 선고까지 14·11일 소요
오는 25일 이정섭 검사 3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거 탄핵 사건의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에 대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국회 측과 안 검사 측이 제출한 입장과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4.03.12 choipix16@newspim.com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안 검사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 안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행위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 여부, 그리고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도 쟁점이다.

우선 국회 측은 대법원이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이 명백해 탄핵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다르다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헌재가 기각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이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대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유씨의 혐의에 대한 추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으로, 보복기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 검사 측은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회 측 주장은 추측에 의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인 부분을 판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보복 기소를 인정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그동안 양측의 변론 내용과 제출된 서면,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안 검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검사를 파면한 사례가 없고 이후 이정섭·손준성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상태가 초래하는 업무 공백이 대통령이나 장관보다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헌재가 결론을 서두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심판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각각 28일, 79일이 소요됐다.

한편 헌재는 오는 25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