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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의혹 제기에 불과"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6:43

안동완 검사 "적법절차 준수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국회 측 "2013년 이미 확인된 내용…파면 효과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판 절차가 본격화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 검사의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변론기일은 청구인 측이 소추 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인 안 검사 측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변론준비기일 결과를 상정하고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된 의견서 확인했으며, 쟁점에 관한 주장과 의견 및 구체적 진술이 이어졌다.

국회 측은 "안 검사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인 공소권을 남용해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 행위에 가담했다"며 "그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등 직무집행에 있어 구 검찰청법 등 법률을 위배했으므로 탄핵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이 사건은 직접 인지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안 검사는 본인에게 배당된 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국회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조직의 이익과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검사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검토해보니 피의자의 허위진술로 주요진술이 왜곡되는 등 이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며 "적법절차를 모두 준수했고, 오로지 법과원칙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사건 처리가 보복기소라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적 판단에 따라 공소제기한 것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검사가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할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안 검사가 말하는 사정 변경은 2013년 당시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공소장에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이 부분이 유씨를 기소해야 했다는 내용이었다면, 당시 검사들이 기소안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검사가 유씨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보면 기소유예 사건과 거의 동일할 뿐더러 외국환거래 액수는 더 줄었다"며 "재기수사를 해서 기소해야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은 경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파면할 수 있다고 했다"며 "결국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효과 등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안 검사의 파면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내달 12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최종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탄핵 소추의 쟁점은 안 검사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 또 안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행위 등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 여부, 그리고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그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도 쟁점이다.

앞서 화교 출신 탈북민인 유씨는 북한에 불법 송금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사건을 맡았던 동부지검은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했던 유씨는 동생을 통해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으나 2014년 2월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다음 해 유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 지 3개월 만인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라고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정착금을 받았다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더해, 4년 전 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당시 국정원 증거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이 징계받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이 유씨를 보복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으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 측 주장은 대법원이 인정한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유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검사 측은 당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번 탄핵 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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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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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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