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SUV 이용 가능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개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는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전기차와 SUV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 입고가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을 말한다. 이들 무료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된 것이다.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등촌역 일대 한 블럭에서만 발견된 고층빌라 기계식 주차장들 2018.7.16 [사진=김세혁 기자] |
이와함께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다.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3만6764개소에 달하는데 이 중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2만2736개소)에 달한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이 오는 8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 과실 비중은 ▲기계·보수자 과실 60%▲관리자 과실 20%▲이용자 과실16%▲태풍 등 자연재해 4% 순이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원 이상▲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부상 1인당 3000만원 이상▲후유장애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 이다.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도 도입된다.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해 통지하도록 했다.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해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시검사도 도입된다. 현행 기준으로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지만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어 이를 보완토록 했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며 정밀안전검사은 설치 후 10년 이상이며 주차장 대상으로 4년마다 실시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도 도입된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주차장 관리인 및 보수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는 3년마다 4시간,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은 매년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전기차와 SUV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된다.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도 2650kg 이하로 개선된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