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원거리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학교에서 집까지 통학 거리가 2km 이상 중고생으로 기숙사생이거나 무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외된다.

교통비는 청소년 시내버스 기본요금(편도 1200원, 왕복 2400원)에 출석일 수만큼 비례해 학생 계좌로 지급한다.
통학택시비는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되며 학생은 사전에 배차된 택시를 타고 하교하는 경우 자부담(1200원) 금액만 지불하고, 자부담분을 제외한 차액은 군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 소외 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