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원거리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학교에서 집까지 통학 거리가 2km 이상 중고생으로 기숙사생이거나 무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외된다.
보은군청.[사진 = 뉴스핌DB] |
교통비는 청소년 시내버스 기본요금(편도 1200원, 왕복 2400원)에 출석일 수만큼 비례해 학생 계좌로 지급한다.
통학택시비는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되며 학생은 사전에 배차된 택시를 타고 하교하는 경우 자부담(1200원) 금액만 지불하고, 자부담분을 제외한 차액은 군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 소외 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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