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대학병원은 위중증만'…지지부진 의료체계 확립 목소리 높아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2

의료계 오랜 기간 의료전달체계 확립 요구
'상급병원 원해'…환자 수요에 번번히 무산
의료공백 계기로 제도화 검토 시작돼
"환자·의료계에 모두 좋은 변화"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의료공백 속 자녀가 루게릭병 의심 진단을 받은 A씨는 걱정이 앞섰다. 후두 근육이 약해져 침조차 삼키지 못하는 자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데 지난달 21일 접수한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예약이 내년 6월로 잡혔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연락한 A씨는 의외의 답변을 받았다. 진료예약이 취소된 건이 있어 오는 11일 외래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전공의가 파업했다고 해서 진료가 늦어지나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빨리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안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니 그 덕에 오히려 자리가 생긴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받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중증, 희귀질환 환자를 봐야 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을 살리자는 요구다.  

의료계는 그간 환자의 위중증도에 따라 진료 병원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의료전달체계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를테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더 정밀한 검사나 진료를 받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의료이용 체계다.

환자에게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려면 동네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쉽게 말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만큼 중증이거나 희귀질환인 환자만 대학병원으로 와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계기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허들(장벽)'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차 병원인 동네 의원급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등 '장벽'이 존재한다. 또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받으면 약제비를 본인 부담으로 내야하는 등 비용 부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벽은 '상급병원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수요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환자들의 수요 때문"이라며 "그동안 적용한 규제는 대학병원을 이용하겠다는 환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차 병원에서 곧바로 3차 병원으로 갈 수 없도록 1차(동네 의원급)-2차(종합병원)-3차(상급 종합병원)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의료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한 번에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잡히면 여러 긍정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질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며 "동네 의원급 의료진도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지 않고 한 환자를 오래 본다면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동네 의원급 병원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번 대책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해결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지방 소형병원의 경쟁력을 키워 수도권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