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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위중증만'…지지부진 의료체계 확립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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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오랜 기간 의료전달체계 확립 요구
'상급병원 원해'…환자 수요에 번번히 무산
의료공백 계기로 제도화 검토 시작돼
"환자·의료계에 모두 좋은 변화"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의료공백 속 자녀가 루게릭병 의심 진단을 받은 A씨는 걱정이 앞섰다. 후두 근육이 약해져 침조차 삼키지 못하는 자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데 지난달 21일 접수한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예약이 내년 6월로 잡혔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연락한 A씨는 의외의 답변을 받았다. 진료예약이 취소된 건이 있어 오는 11일 외래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전공의가 파업했다고 해서 진료가 늦어지나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빨리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안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니 그 덕에 오히려 자리가 생긴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받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중증, 희귀질환 환자를 봐야 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을 살리자는 요구다.  

의료계는 그간 환자의 위중증도에 따라 진료 병원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의료전달체계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를테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더 정밀한 검사나 진료를 받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의료이용 체계다.

환자에게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려면 동네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쉽게 말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만큼 중증이거나 희귀질환인 환자만 대학병원으로 와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계기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허들(장벽)'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차 병원인 동네 의원급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등 '장벽'이 존재한다. 또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받으면 약제비를 본인 부담으로 내야하는 등 비용 부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벽은 '상급병원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수요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환자들의 수요 때문"이라며 "그동안 적용한 규제는 대학병원을 이용하겠다는 환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차 병원에서 곧바로 3차 병원으로 갈 수 없도록 1차(동네 의원급)-2차(종합병원)-3차(상급 종합병원)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의료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한 번에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잡히면 여러 긍정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질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며 "동네 의원급 의료진도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지 않고 한 환자를 오래 본다면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동네 의원급 병원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번 대책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해결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지방 소형병원의 경쟁력을 키워 수도권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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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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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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