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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나선 檢…총선 한달 앞두고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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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0...文정부 고위 인사 재수사
법조계 "檢, 전 정부 사건 다시 환기시켜"
7일 압수수색 증거 확보 시 처벌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4·10 총선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수사인 탓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통해 재수사 대상인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조 전 수석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 입증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지난해 11월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 등의 관련 사건 재판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인정하면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송 전 시장,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재수사가 예고됐다.

주목할 점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4월 총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 전 수석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며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고,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배제로 총선 출마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이번 총선에서 야권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우선 조 전 수석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7일 "철 지난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털고 또 털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 정권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아울러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는 "급한 사건도 아니고 어제의 사건도 아닌데 과거의 사건을 들고 와서 선거에 출마한 사람, 출마할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 보도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총선 때문에 소환 조사가 언제쯤 진행될지도 미지수인데 굳이 이 타이밍에 (검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 정부의 과거 사건을 환기시켰다"며 "정권이 바뀜에 따라 종결됐던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적인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통상 압수수색이 수사 초기에 이뤄지는 만큼,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피의자 조사는 총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게 돼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수사 당사자들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시간이나 참고인·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아직 예상하기 어렵고, 지금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압수물 분석에) 상당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며 "공판 과정과 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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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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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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