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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번에만 개방하는 곳이네!"…하동·고성·태백산 비지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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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3월 '여행가는 달' 추천 숨은 관광지 3곳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하동 칠불사 아자방과 경남 고성독수리생태체험관, 신규개장하는 태백산 하늘전망대 및 하늘 탐방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여행가는 달' 3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됐다.

이번 캠페인은 '3월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이라는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을 걸고 추진중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곳들은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인 만큼 이미 알고 있던 곳이라도 3월을 맞이해 다시 한번 방문해 새로운 여행의 매력을 발견해 보시기를 추천한다고 관광공사는 전했다.

추천 여행지는 ▲(한시 개방) 신비한 온돌방, 하동 칠불사 아자방 ▲(한시 개방) 독수리와 친구가 되는 특별한 시간, 경남 고성독수리생태체험관 ▲(신규 개장) 장애물 없는 여행, 태백산 하늘전망대와 하늘 탐방로 3곳이다.

관광공사는 "이번에 소개한 3개 관광지 외에도 남원 광한루원, 거제 관광모노레일, 중문골프장 선셋투어 등 다양한 다른 숨은 관광지를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 여부, 개방 시간, 관람 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계기로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여행지를 새롭게 발굴하고,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로컬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 곳곳에 봄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비한 온돌방, 하동 칠불사 아자방

경남 하동 칠불사 아자방. 2024.3.7 [사진=한국관광공사/길지혜 작가]

하동 칠불사 아자방이 천 년 전 모습을 드러냈다. 빗장을 풀고 관람객을 맞이한 건 복원공사 시작 후 꼬박 8년 만이다. 지리산 반야봉(1732m)의 남쪽, 해발 800m에 포근히 안긴 칠불사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진 이유다.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은 지난 1월 22일 경남도유형문화재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됐다. 이를 기념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문을 연다. 공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3시, 오후 4시에 30명 한정으로 스님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칠불사는 1세기경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외삼촌인 인도 승려 장유보옥선사를 따라와서, 수도한 지 2년 만에 모두 성불해 '칠불사'라 이름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경내에 있는 아자방(亞字房)은 스님들이 벽을 향해 수행하는 선방으로, 방안 네 귀퉁이를 바닥 면보다 한 단 높게 올려 '버금아(亞)' 모양의 방 전체에 구들을 놓아 만든 온돌방이다.

네 귀퉁이는 좌선처이고, 가운데 십자 모양의 낮은 곳은 수행 중 잠시나마 다리를 펼 수 있는 경행처다. 축조 당시 아궁이에 한 번 장작불을 지피면 스님이 수행하는 백 일간 그 온기가 유지된다고 해서 전설의 구들, 신비한 온돌방이라 불렸다.

칠불사는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선사가 《다신전》과 《동다송》을 지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다신전》과 《동다송》은 우리나라 차 문화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대표적인 저서다. 더구나 '다성'으로 추앙받는 초의선사의 작품이니 다도의 성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칠불사 일주문 앞 넓은 터에 초의선사다신탑비가 서 있어 차향이 더욱 진하게 느껴지는 듯하다. 대웅전에는 은행나무로 빚어진 부처님들의 온화한 미소가 있고, 김수로왕의 부부가 일곱 왕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영지(影池) 등 볼거리가 많다.

하동은 신라 흥덕왕 때 야생차를 최초로 심은 녹차시배지로, 1200년 역사를 가진 야생차의 고장이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덖음 기술을 활용한 하동 야생차는 그 맛과 품질이 우수해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 칠불사 지척에 있는 법향다원, 정금차밭, 도심다원 등에 들러봐도 좋겠다. 또한 하동야생차체험센터에 새롭게 문을 연 '티 카페 하동', '티 마켓 하동'에서 이름난 하동의 녹차와 함께 봄의 여유를 만끽해 보자.

독수리와 친구가 되는 특별한 시간, 경남 고성독수리생태체험관

하늘을 비행하는 독수리. 2024.3.7 [사진=한국관광공사/김수진 작가]

해마다 몽골에서 수많은 독수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로 날아오는데 그중 상당수가 고성으로 모여든다. 왜 고성일까?

25년 전 고성 철성고등학교 김덕성 선생님이 학교 인근 논밭을 찾은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한 게 계기가 됐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독수리 먹이 주기 활동을 이어온 결과 매해 수백 마리가 고성을 찾게 된 것이다. 이후 2020년 문체부의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을 통해 독수리 생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겨우내 독수리식당 인근에 독수리생태체험관을 임시 설치하고 독수리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은 독수리 생태관광은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프로그램 중에는 생태 해설사가 쌍안경과 카메라를 나눠준 후 조를 나눠 관람객을 탐조대로 안내하고, 두세 가족당 생태 해설사가 1명씩 동행해 설명하며 탐조를 돕는다. 독수리의 먹이 활동 및 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쌍안경을 이용해 자세히 관찰하도록 도와준다.

프로그램 구성은 꽤 알차다. 야외에 마련된 독수리 둥지 포토존에서 독수리 날개를 달고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갓 구워낸 독수리 빵을 먹으며 몽골에서 독수리가 온 사연을 담은 영상도 관람한다.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는데 독수리 소리를 내는 피리, 독수리 모빌 등 4종류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한 기념품이 더해진다. 체험객이 직접 찍은 사진을 즉석 인화해 작은 앨범에 담아갈 수 있다.

독수리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3월 21일까지 매주 화·목·토·일요일(10:00~12:00)에 진행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율 방문도 가능하며, 전시관과 영상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장애물 없는 여행, 태백산 하늘전망대와 하늘 탐방로

태백산 하늘전망대와 탐방로 전경. 2024.3.7 [사진=국립공원공단]

하늘전망대는 태백산의 새로운 명소다. 전국 3개 국립공원 가운데 최초로 들어서는 하늘전망대다. 지난 1월 19일 임시 개장한 탓에 올해 태백산 눈 축제는 하늘전망대가 축제만큼이나 화제였다.

무엇보다 무장애 탐방시설로 휠체어와 유아차 접근이 어렵지 않다.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는 탐방지원센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곧장 하늘탐방로로 진입한다. 전체 구간 평균경사는 1/16(3.6도)로 완만하다. 탐방로 폭 또한 2.8m로 휠체어 교행이 가능하다. 하늘전망대는 하늘탐방로가 닿는 가장 안쪽이다. 소나무 사이로 솟은 33m의 정상까지 나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전망대 오르는 길은 이동형 전망대나 다름없다. 방향을 틀 때마다 장면이 바뀌며 기대감을 높인다.

하늘전망대 정상에서 보는 주위 산세는 태백산의 영험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발아래로는 나무의 우듬지가 내려다보이고 먼 산으로는 능선이 장엄해서 아득하다. 하늘전망대의 공식 개장은 3월 31일이다. 임시 개장 기간인 3월의 초입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번져가는 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3월의 마지막 주는 '공식'적으로 태백산 하늘전망대의 첫 봄 손님이 될 수 있다.

태백산 하늘전망대 미디어아트관 역시 공식 개장에 맞춰 문을 연다. 살짝 미리 본 전시는 태백산 호랑이를 다룬 작품이 흥미롭다. 인근 태백산 소도야영장과 태백석탄박물관도 연계할 만한 여행지다. 태백산 하늘탐방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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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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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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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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