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치매 등 지병으로 통증 표현 못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다가 살을 집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간병인이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석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L씨(76)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
검찰 조사에 따르면 L씨는 서울에 위치한 A요양병원 간병사로, 지난 2022년 4월 A요양병원에서 B씨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발생케 했다.
B씨는 고령으로 당시 치매 등 지병을 앓고 있어 통증 표현이나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L씨는 B씨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의료진에게 즉시 알려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L씨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B씨의 왼손 검지를 소독한 후 거즈를 덧대고 거즈 끝을 고무줄로 묶은 다음 손 억제대 장갑을 왼손에 착용시킨 상태로 방치했다.
B씨의 왼손 검지는 상처로 인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 괴사돼 절단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20년 가까이 국내에 거주하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