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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vs 엄정 수사"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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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글 게시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 당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의협이 해당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글 게시자를 고소 조치했다. 정부와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전날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회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라면서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03 mironj19@newspim.com

해당 의혹은 총궐기대회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게재되면서 제기됐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의협이나 산하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 동원하라고 지시한적도 없고, 그렇게 지시할 정도로 의협이 무모한 집단도 아니다"면서 "의사 회원의 일탈이 있었다면 강력한 징계를 할 것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사과할 것"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강제 동원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의료법에 의거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의료법 제65조에서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불법 리베이트로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권한이 있다보니 이를 이용해 일부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자사 제품 사용등을 권하면서 불법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등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 중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23건에 이르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고소, 고발이 있으면 즉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의사가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석 같은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강요죄가 되고,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이날 오전 주수호 위원장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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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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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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