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주 52시간 근로제'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2:00

"계약·직업 자유 제한…다만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필요성 더 커"
"입법자, 왜곡된 노동 관행 개선해야 한다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 등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청구인들은 사업주 내지는 근로자로, 이들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4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헌재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직업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며 "또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연장근로의 틀 안에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일원화해 실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자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법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의 관행 및 이들의 협상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됐다고 보고, 이들 사이의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 규정 외에도 상한제 적용의 유예기간, 한시적인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등을 마련했고, 정부도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으로 인해 계약·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