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예배 중 특정 대선후보 비방한 목사…헌재 "처벌 조항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직자 영향력 고려해 선거운동 금지하는 것이 선거 공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종교단체 내에서 목사 등이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광주에서 목사로 일하는 박모 씨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박 목사는 2022년 1월 본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광주 서구의 한 교회에서 20~30명의 신도를 상대로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하겠다는 거요.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거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냥 그대로 넘겨버려요" 등 발언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20~30명의 신도를 상대로 "절대로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납니다. 감옥에 갈 거, 다 죽을 거예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목사가 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해 같은 해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7월 박 목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 목사는 재판 진행 중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및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법률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는 '제85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다.

박 목사 측은 직무이용 금지조항 중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부분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지 알 수 없고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이라는 문언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금지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교단체 내에는 신도에게 정신적·도덕적 지도를 하고 교리를 해설하며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이용 제한조항에 따라 종교단체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지만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종교단체 내에서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러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