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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유해표시 안 지킨 외국계 쇼핑몰 접속차단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5:50

청소년 보호 규정 지속 점검…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3월 한달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집중 점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6개 청소년보호법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 결과 3개 쇼핑몰에서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표시' 및 '성인인증'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번 긴급 점검은 성인용품‧기구 판매 중심으로 실시했다. A사는 일부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았다. B사와 C사는 각각 100여 건의 판매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가부는 이날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ㄱ사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B사와 D사 규정 위반 물품 페이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3월 한달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청소년 유해물건, 유해약물 등 판매 시, 청소년 유해표시와 나이·본인여부 확인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례는 시정명령,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내에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쇼핑몰 등에서도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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