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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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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상품 886건 불완전 판매의 점 인정
함영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DLF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대상계좌 886건 모두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며 "개념이 어렵고 설계·위험구조가 복잡해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했던 PB(프라이빗뱅커)들조차 기준금리와 CMS금리를 혼동하는 등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은행의 DLF 상품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봤다"며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주 징계사유인 DLF 상품 불완전 판매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함 회장의 주 징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된 세부항목 10개 중 7개 항목에 대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처분사유는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투자자 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이다.

그 외 나머지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명확성, 예견가능성 등 부족으로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준수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새로 정해야 한다며 기존의 중징계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그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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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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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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