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이해할 수 없는 정부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09:04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09:04

한반도 분단사에 전환점 될 북한의 폭탄선언
'남북 2국가'가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북한의 선언에 대처 입장 밝히지 않고 있는 정부
'기본합의서 고수' 천명해 영구분단 시도 막아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남과 북은 2개의 국가라고 선언한 것은 한반도 분단 80년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특등 사변'이다. 북한은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했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빠른 속도로 지워나가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남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꿨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수 밖에 없다.

1991년 9월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을때 국제적으로는 이미 2개의 국가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도 남과 북은 별개의 국가가 됐다는 인식을 거부했다. 같은 해 12월에 남북이 기본합의서를 통해 한반도 재통일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도 그 때문이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또 상호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적으로는 각각 주권을 인정받는 별개의 국가가 됐지만 남북 상호 간에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다. 이는 남북 관계에 제3국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흡수통일이든 적화통일이든 남과 북이 모두 한반도 통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합의이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공식적, 법적 문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게 된 것은 '북한의 수세적 전환'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간 격차가 너무 커져 남한에 흡수되는 통일로 갈 위험이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라리 2국가 체제로 가는 것이 체제 유지와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남북 기본합의서를 폐기하고 다른 나라가 되겠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로 살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 해지고 분단을 영구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2국가 선언에 대해 정부는 곧바로 대응 원칙을 내놨어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즉각 천명하지 않았다. 북한의 선언이 나온지 보름이 넘은 뒤인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선언에 대한 평가이지 정부의 대응 원칙을 담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통일부, 외교부에 각각 북한의 2국가 선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를 문의했다. 대통령실은 답을 주지 않았고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통령 발언과 같은 시기인 지난달 16일과 15일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 있다고 했다.

통일부 입장은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는 대통령 발언의 되풀이였다. 또 "북한의 도발시 압도적인 역량으로 응징할 것"이라는 비본질적 경고가 붙어 있다. 외교부 공식 입장도 비슷했다. 외교부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선전 선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국민과 단합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조치가 반민족적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또 규탄받아 마땅할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을 비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선언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두었어야 했다.

비록 시기를 놓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또 북한의 2국가 선언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을 신속히 전달하고 강조하는데 전념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과 북이 각각 미·일, 중·러와 밀착하며 진영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국제적 인식이 조성될 위험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향후 한반도를 통일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또 탈북민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한국이 관여하기 어려워진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책이다. 

과거 독일 분단 막바지 시기에 동독도 서독에 2국가 체제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서독은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독일' 원칙을 고수했다. 만약 서독이 동독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때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과 '헌법적 가치에 의한 통일'을 언급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이며 역부종심이다. 더욱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형식의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분단을 영구히 고착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2국가 선언에 침묵하지 말고 국제적, 국내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