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안엔 '책임 분담 기준·과징금 초안' 담길 전망
금융당국, 과징금 감면·임직원 제재 최소화 방안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예·적금 창구와 분리 방안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 현장 점검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배상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종합까지 진행하고 나면 내주 ELS 배상 기준안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ELS 상품 불완전판매 인정 및 배임 소지가 있어 자발적인 배상안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배상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배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와 투자자 간의 '책임 분담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80%, 75%, 65%, 55%, 40%(두 가지) 등 여섯 가지 유형에 따라 배상비율을 정했던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달리 입자의 나이, ELS 가입 전례, 설명의무 충실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가입자와 금융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각각의 판매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기준 초안이 담길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이 선제적인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과징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자율배상에 난색을 표하던 은행들도 고민의 기로에 섰다.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당국의 제재 성격을 지니며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배상금과 과징금을 모두 낼 경우 은행의 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ELS의 투자규모는 총 19조3000억원이며, 가입자는 40만명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선제적 자율배상을 유도하기 위해 ELS 피해 배상에 임직원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직원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은 단단한 법적 근거를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론"이라며 "제제는 상당히 뒤에 정리해야 할 문제로 제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면 서로 뜻을 모아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율배상안 마련 논의와 더불어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전면 금지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 경우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은행 예·적금 창구와 분리해 거점 점포 등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 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은행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프라이빗뱅커(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하는 게 나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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