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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기재직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 안장...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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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군인과 동등한 안장 자격 부여...연 1700명 자격 갖출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년 2월부터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경찰관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와 호국원 안장 자격을 갖추게 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한해 약 1700여명의 퇴직 경찰관들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시설로 그동안 군인은 10년 이상 재직 후 전역시 호국원, 20년 이상 재직 후 전역시 현충원 안장이 가능했으나 경찰과 소방관은 전사,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다.

경찰은 그동안 각종 국가행사, 재난 상황에 비상 근무 수행하고 계급 정년이 존재해 직무가 군과 유사하며 범죄 수사, 범인 검거 등 치안현장에서 각종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장기재직 경찰관들에게 군인과 동일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25 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한 시민이 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2022.06.24 pangbin@newspim.com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도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립묘지 안장 기준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6개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끝에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됐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속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들의 열정과 헌신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시금석 삼아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더욱 확대하고 앞으로도 입직에서부터 퇴직까지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모든 동료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제복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경찰관들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는 현장 경찰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의 영예가 바로 세워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도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해 퇴직하는 그 날까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다 퇴직한 경찰관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제복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함께 노력했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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