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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민주조국당은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9:40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9:40

"현역 정치인 성명 명시적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 2020년 선관위는 21대 총선에서도 '안철수신당' 사용을 불허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잇나인에서 열린 '(가칭)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신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4.02.15 choipix16@newspim.com

다만 선관위는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일컫는 조국(祖國)은 당명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준위가 선관위에 문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민주조국당' 등은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국신당 창준위 측은 이날 "당은 중앙선관위 회신 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조국'을 당명에 넣으려는 이유에 대해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신당 창준위는 다음달 3일 경기 고양시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창준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 전 장관은 전날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인재 1호로 발탁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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