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 등 지원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3월 29일까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2024.02.26 |
상인조직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다.
음식문화거리에는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2020년 11월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등 5개소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고, 이후 추가로 지정하면서 현재 수원시 음식문화거리는 총 10개소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원하는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9일까지 신청서,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등을 작성해 방문(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위생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검색창에서 '음식문화거리'를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검토·현지 조사를 한 후 5월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 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거리 환경 ▲거리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