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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월·망우·중화동 등 4곳 모아타운 확정...5649가구 주택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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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중랑구 망우동과 중화동, 마포구 대흥동 4곳에서 모아타운사업으로 모두 5649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양천구 신월동173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총 4건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 ▲중랑구 망우3동 427-5일대 ▲중랑구 중화1동 4-30일대 ▲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 4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향후 모아주택사업이 총 18개소에서 추진돼 5649가구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모아주택 4개소 추진…1494가구 공급

양천구 신월동 173 일대 모아타운 [자료=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는 도로 협소, 불법주차, 인근 공항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이 이용 가능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 일대에서 앞으로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될 경우 총 149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을 현행 1종 및 2종(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도로와 건축한계선을 활용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월동 모아타운 중앙공원과 연계되는 남부순환로 46, 42길에 보행녹도를 계획, 주거지 내 녹지와 산책로를 구상했다. 아울러 남부순환로54길, 가로공원로 58길 등의 도로(4m~6m)를 확폭(8m~12m)해 충분한 차량 통행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 중랑구 망우3동 427-5일대 모아주택 7개소 추진…2273가구 공급

중랑구 망우3동 427-5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될 경우 총 227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현행 1종 및 2종(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도로 확폭과 공원 신설을 담은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과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했다. 

특히 망우산 자락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에서 배밭공원 및 용마가족공원과 연결되는 통합형 보행녹도를 조성하다. 이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자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용마산로96길, 용마산로100길 등 내부 도로의 확폭(6m → 8~10m)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대상지는 반경 1km 이내 면목역(7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면일초 및 면목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편이다. 모아주택 사업에 따라 부지면적 각 1337㎡, 366㎡ 규모 소공원 2개소를 신설해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한다 또 주요 생활가로인 용마산로 96길은 건축한계선 지정(3~5m)과 함꼐 지역 내 부족한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한다. 

◆ 중랑구 중화1동 4-30일대 모아주택 6개소 추진…1612가구 공급

중랑구 중화1동 4-30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통합개발시) [자료=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에서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 경우 총 161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현행 2종(7층 이하)에서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아울러 도로 확폭과 공원 신설을 담은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을 담고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사업시행구역별, 통합정비) 등을 포함했다. 

특히 인접한 중화5공공재개발 구역의 도로 확폭 및 공공보행통로 신설 계획을 고려해 봉화산로 30길 도로의 일부 구간을 10m에서 12m로 확폭해 도로 선형을 조정했다. 공공보행통로 및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상봉중앙로5길 및 상봉중앙로9길 도로의 확폭(6m → 12m)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부지면적 309㎡, 337㎡ 2개소의 소공원을 신설한다.

대상지는 반경 500m 이내 상봉역(7호선)·망우역(경의중앙선)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중흥초 및 상봉초·중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편이다.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 효과 제고 및 합리적인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구역을 통합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B1·A1·A2 / A3·A4) 용도지역을 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 마포구 대흥동 535-2 모아주택 1개소 추진…270가구 공급

마포구 대흥동 535-2일대 모아타운 구상도 [자료=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535-2번지 일대 약 1만9553.3㎡는 저층의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곳이다. 2022년 6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23년 1월부터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 에서는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27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이 일대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정비,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주거단지 내부에 위치해 활용도가 낮은 대흥 어린이 공원의 위치를 옮기고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민들의 산책로, 소통공간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경의선 숲길을 찾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대흥동 일대에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에 대한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돼 일대 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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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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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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