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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사진항 앞바다서 밍크고래 1마리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

기사입력 : 2024년02월25일 12:35

최종수정 : 2024년02월25일 12:35

울진해경, 혼획여부 확인...후포수협 위판통해 7200만원 거래

[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 영해면 사진항 동방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5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쯤 영덕군 영해면 사진2리항 동방 1.3km 해상에서 어선 A(20t급, 관리선)호로부터 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북 울진해경이 25일 오전 4시30분쯤 영덕군 영해면 사진1리항에서 그물레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의 혼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울진해경]2024.02.25 nulcheon@newspim.com

혼획 신고를 한 A호 선장 B(60대)씨는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울진해경 축산파출소는 A호 입항과 함께 혼획된 고래를 확인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m 25cm 규모이다.

울진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이날 후포수협의 공개 위판을 통해 7200만원에 거래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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