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속에 기업 투자유치, 일자리 확대 모색
법인세 혜택 등 지원책 확대시 지방 경제 활성화 기여
서울 그린벨트 비중 25%...향후 주택공급 활용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허물면서 비수도권에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될지 주목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산업·연구·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세제 등 기업에 혜택을 늘리면 비수도권에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기조가 비수도권에 이어 수도권으로 확산할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지역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21일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지방의 소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생존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해제해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방향성을 잡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해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제외하고, 개발이 불가했던 그린벨트의 활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도입한 이후 2001~2003년 김대중 정부 당시 지방 중소도시에 대해 전면적 해제를 단행했다.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부 완화했고 이번 개선방안이 나오며 다시 9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내 예외 규정(지역전략사업 추진 시)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울산권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산업단지 등 집약적으로 개발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저렴한 임대료와 법인세 인하 등 혜택이 동반되면 제조공장을 신규 설치하고 본사를 이전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등도 일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비수도권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할지도 주목된다. 서울지역은 인구 과밀인 데다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신규로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13㎢ 규모로 서울 전체면적의 약 25%다. 도심 내 지역은 거의 없고 대부분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이다. 그린벨트 중 개발이 가능한 3등급 이하는 전체의 21%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조심스럽단 분위기다. 난개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투자수요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다. 진 차관도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어 별도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금의 상황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다만 개발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면 안 되며 산업육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