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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신규 규제 못한다...그린벨트 내 공장·음식점·숙박시설 조성 쉬워져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9:4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토지이용에 대한 신규규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5년마다 기존 토지이용 규제의 존속 여부가 재검토 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공장 증설을 비롯해 체계적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내 대안학교,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한다.

[자료=국토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합동으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국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는 원칙적 신설 금지를 추진한다. 불필요한 규제 남발방지를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생산시설 증축 애로 해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매년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규제 지역은 지속 증가해 현재 336개에 달한다. 2018년 312개에서 2020년 329개, 지난해 336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기존 토지규제는 적극 철폐하고 규제지역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정돼 있는 모든 규제지역은 5년마다 존속 필요성 검토 ▲중첩된 규제지역·지구는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해제 절차 도입 ▲토지이용규제법에 미등록된 규제지역은 신규 지정 원칙적 불허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중첩할 경우는 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은 상향한다. 계획관리지역은 건축물의 건폐율 상한을 40%로 낮게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로 공장이 분산되는 등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기반 시설 확보시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완화한다.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도 지원한다.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 건축한 공장은 해당 부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 증·개축이 금지돼 있다. 이에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준공 당시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증축을 허용한다.

정주환경도 개선된다. 현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음식점 입지가 제한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생산관리지역 중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 허용한다. 또 녹지, 관리지역에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입지를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지난 20여년간 경관 저해를 이유로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은 도로에서 50m 이격하도록 해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도로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이격거리 제한을 삭제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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