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돼 해양경찰청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3.01.06 onemoregive@newspim.com |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중고 선박을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유류 환적 등이다.
해경은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진택 정보외사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에게 정착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즉시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