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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배후 세력 등 철저 수사"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5:28

"정상진료·진료복귀 방해 행위 엄중히 처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교사한 자들까지 수사키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의료기관 이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한 자들까지 철저히 수사해 규명하고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해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며,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 물을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또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협력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장관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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