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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동맹휴학, 사실상 제재방법 없어…'학부모 동의' 변수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7:37

최종수정 : 2024년02월17일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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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 휴학시 부모 동의 절차 없어
한림대도 '학부모 동의' 추가 확인 안 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하더라도 사실상 정부가 이를 제지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생 휴학 시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에 학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서울 주요 대학은 학부모 날인이나 서명 없이 휴학이 가능한 상태다.

1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 주요 의대가 있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대, 중앙대 등은 휴학 신청 시 학부모 날인·서명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밝힌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16 mironj19@newspim.com

지도교수나 학과장 면담 절차도 학교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었다.

중앙대 관계자는 "중앙대 의대는 다른 단과대학과 다르게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와 면담 후 지도교수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한다"며 "의대만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지도교수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면담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외 다른 요건은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학부모와 상의 후 결정 사항인가'를 묻는 물음에 체크하는 절차는 있지만 휴학 시 지도교수나 학과장 면담과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으로 동맹휴학을 결정한 한림대학교는 휴학 신청 시 학부모 날인 혹은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교수와 학과장 날인도 각각 받게 돼 있다.

하지만 학생이 학부모 날인 혹은 서명을 대신하더라도 별도 확인 절차는 없다. 한림대학교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등 학부모가 직접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의대생 동맹휴학을 막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같은 날 박민수 복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학생들이 실제로 휴학계를 내려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학생 가족들에게 설명 등을 해서 극단적인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5 yooksa@newspim.com

동맹 휴학을 제지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휴학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과대학에 발송한 공문도 휴학 관련 서류 제출 등 관련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전날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각 대학이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전국 의대생들이 1년간 동맹 휴학을 강행한다면 차후 의료공백 여파는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의대 본과 4학년은 내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른 뒤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응급실 등 필수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인해 국가고시를 치르지 않는다면, 2025년에는 약 3000명의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의대생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꾸리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부 내 '국립대 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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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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