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면허 취소까지 절차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직서 수리 안되면 업무 유지
직무 안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
금고형 이상 시 면허 취소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울대 병원 등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대비해 준비했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인 빅 5병원의 전공의는 오는 19일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당시 집단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집단 사직서 제출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고 기관은 사직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거나 또는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간다. 파업이라는 형태로 자리를 떠나서 직무를 안 하게 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처분이 들어가는데 면허 정지 처분이 우선 들어가고 기타 다른 법령들이 또 적용될 수 있다. 이후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사표내면 바로 수리되나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집단적인 사표 제시는 정책에 대한 반대라서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인턴·레지던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한다. 송달은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도 안 받고, 그다음에 문자도, 핸드폰도 안 받는 블랙아웃이 발생해 도달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 문자 송달을 위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도 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 연락처를 확보하고 문자로도 송달하는 조치를 하겠다.

-병원장이 수리 금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정부는 그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그런 명령을 안 내려도 당연히 원장님들이 수리를 안 하시리라고 믿는다. 처벌을 소상히 설명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벌이 있다.

- 수련병원장도 결국 같은 의사인데 전공의와 교수들의 파업을 독려 혹은 지원할 시에 처벌될 수 있나

▲원장님들이 환자들 보지 말고 나가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여태까지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집단행동이 있었는데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원장님들이 환자가 지금 누워서 수술을, 진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내팽개치고 너는 그냥 떠나라라고 독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가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독려하거나 또는 권유하거나 또는 조장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