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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멸 막을 히든카드, 소멸방정식의 해법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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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겸임교수

◆지금은 '메가서울' 이 아닌 비수도권의 '메가리전'에 집중할 때

2023년 10월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실제로 접경지역인 구리, 과천, 하남, 고양 등의 지역 또한 서울시로의 편입문제는 더 불거져갔다. 주민투표를 위한 특별법까지 추진했으나, 현재 보류 상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지 않은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발표된 마당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정책 기조에 '메가서울'과 같은 메가시티 정책이 시의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채지민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겸임교수 

앞서 2022년 행안부 승인을 받고 출범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과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 창원⋅진주의 4개의 거점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전략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제2의 수도권 탄생을 기대했지만,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치지도자가 변경되면서 정치 지형이 새롭게 재편됨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는 안타깝게도 자초됐다.

이제는 지방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규모에만 집중한 메가시티 확장이 아닌 지역 간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며 경제⋅산업적 연계가 긴밀한 권역을 의미하는 '메가리전' 만이 수도권의 블랙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 생각한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8개의 메가리전 정책을 통해 각 도시 간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간 네트워크 연계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아메리카 2050'을 통해 10개 메가리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유럽과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지방의 도시들을 일정한 권역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긴밀히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도시 단위에서 결부됐던 이점을 되살리게 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일자리·의료 균형적 삼각편대 통해 모든 세대 품어야

지방은 청년층의 인구 유출로 인해 고령화, 출산율 저하, 의료체계 붕괴 등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이 생존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일자리·의료체계의 골든 트라이앵글을 갖춰야 한다.

교육에 집중해 지역을 선택하는 세대는 초⋅중⋅고등학생인 10대와 그의 부모들인 30~40대이며,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선택하는 세대는 20~30대 청년세대다. 마지막으로 의료시설은 50대 이상 필수적이며 세대와 무관하게 필요한 기초 인프라 시설이다.

이처럼 교육·일자리·의료시설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청년층을 비롯해 전 연령의 쏠림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광, 콘텐츠 등의 인구 유인책도 필요하지만 특히 인구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육·일자리·의료시설에 집중해야 다양한 세대를 품을 수 있다.

현 상황에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일자리·의료에 집중할 수도 없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메가리전' 전략을 통해 교육·일자리·의료 체계를 기능적 단위로 연계해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로컬단위에서는 경쟁력 있는 컨셉과 비전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로컬모델을 발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역량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

지자체단체장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먼저 청송군은 4개의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해 군수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해 교도소 유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님비(NIMBY)시설이었던 교도소 시설이 청송군의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청송군 만의 핌비(PIMBY)시설이 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과감하게 선택한 청송군수의 추진력이 청송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인구 27만인 중소도시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와 한화에로스페이스 유치 등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순천이 대한민국 대표 생태수도로 거듭남에 있어서 순천시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리더십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24년 4월에는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K-디즈니순천' 을 오픈한다. 급변하는 시대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지역의 자원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지자체장의 역량이 돋보인다.

이와 같이 지방만의 독특한 지역 전략은 곧 개시될 선거에서 더욱 그 가치가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헤드십(headship) 보다는 지역의 잠재된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서번트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가진 리더의 탄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소멸관리청⋅지방활력증진청(가칭)과 같은 지휘 본부 시급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방소멸관리청⋅지방활력증진청(가칭)의 전담 조직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지자체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만 지자체가 수립하고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와 지자체별 차등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자치 기반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를 까맣게 잊고 시행되는 사례이다. 자칫하면 정부의 나눠주기식, 지자체는 보여주기식의 재정낭비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나눠주기식과 보여주기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을 위기 대응 방안을 위해 지역의 정확한 문제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위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또 컨트롤타워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 지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지방소멸 위기관리 대응 정보시스템 등을 가동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마다 성장배경 및 쇠퇴 속도 또한 달라서 지역만이 가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의 전담 조직은 컨트롤타워의 핵심으로써 가장 필수적이다.

지난 2일 인구 위기 대응책의 방안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와의 촘촘한 협업관계 및 소통체계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거버넌스 조직이 절실하다.

더 이상의 지방소멸은 없어야 한다. 지방은 소멸의 대상이 아닌 흰색 도화지와 같은 블루오션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지방소멸방정식을 차근차근 풀어 나아가야 한다.

▶채지민 교수는= 지역개발 전문가로 경기연구원, 성남산업진흥원을 거쳐 지역개발 정책 등을 연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컨설팅해주는 상화지역정책연구소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한국경제리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2024년부터 대한지리학회에 새로 신설한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지역가치 창조론, 지역 및 공간 정책 실습, 로컬크리에이터 이해 및 실천 등의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다. 로컬리즘, 지방소멸, 지자체 맞춤형 전략, 창업 활성화,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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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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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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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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