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원 삼척시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 확보 전까지 각 원전 부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정부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판사)는 이날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7 kimkim@newspim.com |
앞서 지난 2021년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중간저장 영구처분 시설용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간저장시설 확보 전까지 기존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자 당시 유력한 원전 건설 후보지로 거론됐던 삼척시 주민들은 계획 수립에 앞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 등을 근거로 해당 계획을 무효화해달라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불복한 주민들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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