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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피스텔·상가 등 '지방세 산출 기준'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4:41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4:41

이달 29일까지 소재지 자치단체에 의견 접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사진=행안부 제공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 고시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장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한다.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이달 29일까지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후 관할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앞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3만4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84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뒀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했다"며 "올해로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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