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공포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06:00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안전관리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5년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자료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간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 468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위험도와 비례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초고층 건축물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ʼ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ʻ사전재난영향평가ʼ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ㆍ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에 시ㆍ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제정했다.

하지만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안전관리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1종→9종)하고 벌칙규정(300만원 과태료→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상향해 초고층 건축물등 안전관리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