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직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공무원 등 공직자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혐의로 선고공판을 마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모습.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14 choipix16@newspim.com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57)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성실히 재판에 임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곽모(42)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의 선고는 유예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곽 경위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보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이행함으로써 공용전자 기록을 파괴함과 동시에,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인멸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초유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책임 소재를 묻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여 실체적 진실을 가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곽 경위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고,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낮고 작성자의 동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판단은 법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내린 두 번째 판결이다. 법원은 작년 11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 대해 불법 증축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면서 15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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