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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강행에 '유감' 표명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4:52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4:52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무산에 '협치 실종' 반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세종시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신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하려 한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성명 발표 모습. 2024.02.13. goongeen@newspim.com

앞서 지난 7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진행된 대표이사 공모 절차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박영국 전 한예종 서무국장이 선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세종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민호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됐다며 신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먼저 "인사청문회는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정부는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을 시행하고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세종시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인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를 시장이 독단적으로 강행함으로써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세종시의회는 또 "최민호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며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최민호 시장을 성토했다.

또 절차적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이뤄지며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담긴 것이고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회는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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