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백현동 첫 유죄 판결서 "金, 이재명과 특수관계"…李 재판 '영향권'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7:26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7:27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선고
'정진상에 청탁' 인정…"친분 이용, 70억 수수"
李 개입·성남시 결정 위법 여부는 판단 안해
李 재판에 직접 영향...유불리 판단은 예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하는 등 이른바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김 전 대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만큼, 관련 쟁점은 이 대표의 재판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 선고와 함께 그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그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뉴스핌DB]

◆ 金, 이재명 선거지원 등...성남시 공무원도 잘 알아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및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성남시 공문 및 보고서 등 증거들을 통해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세 사람의 관계를 규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서 소위 '비선실세'로 통했고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는데 법원도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백현동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반려했으나 이듬해 김 전 대표가 영입된 후 해당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씨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씨의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 아닌 '알선'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9 leemario@newspim.com

◆ 법원, 이재명 대표 인허가 개입 여부 별도 판단 안해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김 전 대표의 각종 인허가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재판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직접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유불리 판단은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판부는 "(김인섭) 피고인이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했는지 또는 그러한 알선·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 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김 전 대표의 알선으로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뤄진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 전 실장에 대한 청탁 사실을 인정한 만큼 향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이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만 김 전 대표의 1심 유죄 판단에 따라 김 전 대표와 과거 사업적 관련성이 있는 이들에 대한 의혹이 보다 짙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선고 직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2014년 4월~2018년 3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전 실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에 병합됐으나 아직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서를 통해 백현동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