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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못한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08:07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08:07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경북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엄중 조치"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4.10 총선' 60일 전인 이달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면 안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2020년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모습.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들은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다.

또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경북도선관위는 8일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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