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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 차관 "경사노위서 근로시간 우선 논의…유연성·건강권 조화 방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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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선언문…10차례 부대표자 회의 결과물"
"노사정 신뢰를 구축하자는 기본원칙 합의 취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첫 번째 의제는 '근로시간'이 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노사정은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되, 건강권을 지킨다는 전제를 달았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계가 전제조건으로 내건 건강권 보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해졌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번째 과제로 근로시간을 다룰 것"이라며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유연성과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2.07 jsh@newspim.com

이 차관은 그동안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정부의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면서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고,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더 이상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공익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뭔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협상도 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가면 그만큼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하루 전(6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 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제12차 본위원회(서면회의)' 이후 1년 2개월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다.

이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방향성과 관련해 "입법이 필요한 건 제도개선 방향으로 넘기고, 정책개선이 필요한 건 정부 역할로, 관행개선이 필요하면 노사가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관은 전날 본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노사정이 서명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대해 "10차례 부대표자급 회의의 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바로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원칙에 합의해 보자는 취지로 선언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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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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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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