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대상... 9일~12일 4일간 해당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설 명절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설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경기도 북부청] 2024.02.06 atbodo@newspim.com |
6일 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한편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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