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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김관진·김기춘, 재상고 포기 후 사면…정부 "약속 사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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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등 거쳐…사전 교감·약속 있을 수 없어"
김승희·박기춘·심기준·이우현, 최재원·구본상 등 정·재계 인사도 사면·복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6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일부 포함됐다.

특히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최근 재상고를 포기한 이후 특사를 받자 일각에선 '약속 사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법무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언론인 24명이 포함됐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정부는 오는 7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이중 전직 주요 공직자는 단 8명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포함된 것이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해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각각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았던 김 전 실장과 달리 김 전 장관은 재상고를 했다가 최근 이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이번 특사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이들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군기무사령부 전 간부들도 돌연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낸 이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선 사전 약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에도 형이 확정된 후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고, 사면 심사 과정에서 거치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며 "사전에 교감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외에도 정치권에서는 김승희·박기춘·심기준·이우현 전 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등 7명이 사면·복권됐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제인 5명도 복권됐다. 재계 주요 대상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 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45만5398명에 대해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실시하고,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모범수 942명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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