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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손흥민이 쓴 축구드라마... 한국, 호주에 2-1 대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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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로 뒤진 후반 96분 PK 유도... 황희찬 동점골
연장서 프리킥 역전골... 2015년 패배 설욕
한국, 7일 타지키스탄 꺾은 요르단과 결승행 다퉈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발로 축구드라마를 썼다. 2015년 호주대회 결승전 연장 패배의 쓴맛을 그대로 갚아줬다. 손흥민은 0-1로 패배 직전인 후반 96분 페널티킥을 유도해냈다. 이어 연장 전반 환상의 오른발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터뜨렸다. 9년 만에 성사된 리턴 매치를 시원한 리벤지 매치로 만들었다.

16강전서 120분 경기 치르고 사흘 만에 경기에 나선 한국이 16강전서 90분 경기를 치르고 이틀 더 쉰 호주를 제압했다. 태극전사들은 투혼으로 통계업체의 한국 열세 예상을 뒤엎었다.

[알 와크라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3일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를 물리치고 감격해하고 있다. 2024.2.3 psoq1337@newspim.com
[알 와크라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3일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호주와 8강전을 마치고 클린스만 감독과 포옹하고 있다. 2024.2.3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경기후 "우리 선수들의 희생과 도전 정신에 감명받았다. 모든 선수들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고 경기를 돌아봤다. PK를 얻어낸 장면과 프리킥 결승골에 대해선 "공격수로서 늘 페널티 박스에 침투하면서 PK 상황을 염두에 둔다"며 "프리킥은 이강인과 상의한 뒤 키커로 나섰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 오전 0시 30분(한국시간) 알 와크라의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2-1로 역전승했다. 한국은 오는 7일 오전 0시 알 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타지키스탄 잡고 올라온 요르단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요르단과 2-2로 비겼다.

클린스만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조규성이 최전방으로 선발에 복귀했다. 손흥민이 밑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2선엔 황희찬이 처음 선발로 출격하고 이강인이 오른쪽에 나섰다. 박용우와 황인범이 중원을 맡았다. 수비는 다시 포백으로 돌아와 설영우, 김민재, 정승현, 김태환이 호흡을 맞췄다. 골문은 조현우가 지켰다.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온 손흥민은 이날 한국 선수 역대 아시안컵 최다 출전 기록을 작성했다. 처음 참가한 2011년 카타르 대회부터 2015년 호주 대회,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를 거쳐 이번 대회까지 17경기째 출전, 종전 최다인 이영표의 16경기를 경신했다.

[알 와크라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3일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호주와 8강전에서 프리킥 결승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2024.2.3 psoq1337@newspim.com
[알 와크라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3일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호주와 8강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포효하고 있다. 2024.2.3 psoq1337@newspim.com
[알 와크라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3일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호주와 8강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2024.2.3 psoq1337@newspim.com
[알 와크라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3일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호주와 8강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4.2.3 psoq1337@newspim.com
[알 와크라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3일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호주와 8강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한호하고 있다. 2024.2.3 psoq1337@newspim.com

한국은 전반 주도권을 잡았지만 호주 수비를 뚫지 못했다. 호주는 그물수비를 치고 역습을 노렸다. 전반 19분 박용우의 태클이 제대로 걸리지 않으며 호주가 슈팅 기회를 잡았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32분 이강인의 정교한 로빙 패스를 받은 설영우가 곧바로 공을 중앙으로 보냈고 중앙으로 침투한 황희찬이 밀어 넣었다. 하지만 설영우의 위치가 오프사이드로 선언되면서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전반 42분 빌드업 실수로 선제골을 내줬다. 황인범의 패스가 차단되며 우측에 있던 앳킨슨에게 공이 연결됐다. 앳킨슨은 반대편에 크로스를 올렸고 굿윈이 하프발리로 골문을 갈랐다. 한국은 전반 볼 점유율 70% 차지했지만 유효슈팅은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공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 하프라인에서 공을 돌리기만 했다. 한국은 0-1로 뒤진 채 전반을 마쳤다.

[알 와크라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호주 굿윈이 3일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한국과 8강전에서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2024.2.3 psoq1337@newspim.com

후반 3분 설영우의 크로스를 이강인이 왼발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정면을 향했다. 한국의 첫 유효슈팅이었다. 한국은 이재성과 홍현석을 차례로 투입하며 공세를 높였다. 한국은 줄기차게 측면을 공략했으나 호주의 질식수비에 막혔다. 후반 38분 실점 위기를 넘겼다. 패스가 차단당하며 역습을 허용했다. 조던 보스의 크로스를 듀크가 다이빙 헤더로 연결했으나 살짝 빗나갔다.

추가시간 7분이 주어졌다. 패색이 짙어가던 96분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황희찬이 차 넣어 경기는 연장으로 돌입했다.

[알 와크라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황희찬이 3일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호주와 8강전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있다. 2024.2.3 psoq1337@newspim.com
[알 와크라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3일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호주와 8강전에서 황희찬의 PK골에 기뻐하고 있다. 2024.2.3 psoq1337@newspim.com

연장에 들어서 한국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연장 6분 이재성 왼발 슈팅은 골문을 빗나갔다. 연장 14분 마침내 결승골이 터졌다. 황희찬이 얻어낸 프리킥을 손흥민이 키커로 나서 그림같은 오른발 감아차기로 골문 왼쪽 상단을 찔렀다. 연장 전반 추가시간 오닐이 황희찬에게 거친 태클을 범했다. 최초 판정은 옐로카드였는데 비디오 판독 이후 레드카드로 바뀌었다. 연장 전반은 한국이 2-1로 앞선 채 종료됐다.

연장 후반 수적 우위에 놓인 한국은 호주를 압도했다. 호주는 동점골을 노렸으나 역부족이었다. 한국은 박진섭, 오현규를 투입해 공수에 힘을 보탰다. 한국은 호주 수비를 유린했다. 몇차례 결정적인 추가골 기회가 왔지만 마무리가 안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예상한대로 힘든 경기였다. 우리는 환상의 정신력과 에너지를 보여줬다. 선수들 모두 아주 자랑스럽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역전승의 발판은 결국 선수들의 믿음, 자신감, 노력, 자세에서 나왔다. 마지막 순간 역전 승리를 해냈다는 건 고무적"이라며 "손흥민의 프리킥 역전골이 들어갈 때 승리를 확신했다. 너무 자랑스러운 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벌어진 8강 경기에선 요르단이 후반 21분 상대 수비수 바흐다르 하노노프의 자책골에 힘입어 타지키스탄을 1-0으로 꺾었다.

[알 라이얀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요르단 선수들이 3일 열린 카타르 아시안컵 타지키스탄과 8강전에서 국기를 들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2024.2.3 psoq1337@newspim.com

요르단은 아시안컵 참가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004년 중국 대회에서 아시안컵 첫 출전을 이룬 요르단은 2004년과 2011년 카타르 대회 두 차례 8강에 진출한 게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2015년 호주 대회에선 조별리그 탈락했고 직전 대회인 201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시안컵에선 16강에서 베트남에 패했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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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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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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