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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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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리츠투자자들의 배당 수익이 늘어나고 설립 절차도 간소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기준 총 자산규모가 94조원에 달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 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또 AMC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돼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 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과 '혁신도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 5.7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 해야 한다.

이행의무자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행의무자에게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산정해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하는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상 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가격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입주를 망설이고 있어 분양률(약 80%)에 비해 입주율(50.1%)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까지 소유한 경우는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해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은 차단했다.

국토부는 이번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수분양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T/F팀 운영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 유치를 지원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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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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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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