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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화물전용항공사에 시리우스항공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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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사)·김해-인천공항 기반 중장거리 중점 취항
지역화주 물류비용 절감 기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대해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이를 승인했다.

이 지역화주사는 2020년 4월 자본금 50억원 규모로 설립됐으며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6월 1일부터 김해~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게 되며  향후 가덕도신공항이 개항할 경우도 취항을 희망하고 있다. 

항공기는 A330F 3대와 B777F 7대를 기종으로 선택했으며 1차년도 4대, 2~4차년도 6대 등 화물전용기 총 1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년차에는 프랑크푸르트‧나리타‧하노이‧칭다오를 취항하고 2~3년차부터 LA‧시카고를 포함한 미주 노선 등으로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리우스항공은 신규 면허발급을 받더라도 실제 운항을 위해선 국토부의 안전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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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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