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출연연 21곳 공공기관 지정 해제…인재 유치·예산지원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생산성 제고·자율책임 강화·민관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과기계 출연연 21곳(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별도)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해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핵심과제에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운위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1.31 yooksa@newspim.com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책임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14곳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지정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다. 혁신과제로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부문의 체력을 키우는 등 생산성 제고에 집중했다"며 "각 기관이 수립한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2년간 정원을 1만명 감축해 핵심업무에 더 집중할 여력을 확보했다"며 "5년간 42조2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부채비율에 고삐를 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지정에서부터 경영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재정비해 자율적으로 공적 동기가 부여되는 경영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현장·속도·협업을 기치로 국민께는 문제해결형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나고, 국민경제에는 역동성을 불어넣는 질적인 변화(티핑포인트)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