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가양·용인수지·고양중산도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전국 108곳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09:05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특별정비구역 25m 이상 도로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용적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 즉 500% 허용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신도시 외에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최대 108곳, 215만가구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양 등 9곳이며 경기는 용인수지·고양중산·수원매탄·용인기흥·구리교문 등 30곳이 가능해진다.

또 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주거단지의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고 역세권은 반경 500m 이내 지역으로 정해졌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350%에 추가로 150%까지 높이는 등 최대 5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여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의를 비롯해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을 구체화한 1기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에선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도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자료=국토부]

면적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를 비롯해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면 최대 108개 지역이 특별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9곳, 경기 30곳, 인천 5곳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의 경우 개포·목동·수서·상계·중계 등 외에도 가양이 추가돼 9곳이며 경기는 용인수지·고양중산·수원매탄·용인기흥·구리교문 등이 추가되면서 30곳이 가능해진다.

[자료=국토부]

특별정비구역의 세부 지정요건도 정해졌다. 유형은 ▲주거단지 정비형▲중심지구 정비형▲시설정비형▲이주대책 지원형으로 나뉜다. 주거단지 정비형은 주거단지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등 지정권자가 달리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 및 상업·업무지구로 정하고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시설 정비형은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으로, 이주대택 지원형은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 정비하는 구역으로 분류했다.

건축규제 완화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을 허용해 70%까지 가능해졌다. 대지경계선과 인동간격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을 세워 도시의 재구조화와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은 별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했다.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국토부]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2구간으로 차등화 했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의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을 말한다. 1구간이 이에 해당되는데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다. 2구간은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산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병길 단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 경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가능지역 [자료=국토부]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사진
HLB 리보세라닙, 간암 색전술 병용치료 효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HLB의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병용투여한 결과 간세포암(HCC)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3배 이상 연장했다는 임상 결과가 최근 종료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5)'에서 공개됐다. 중국 난징 동남대학교 부속 중다종합병원의 텅 가오중 박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SCO GI 2025에서, TACE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TACE 단독요법과 비교한 임상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 HLB 로고. [사진=HLB]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mPF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mPFS가 11.0개월로 대조군인 TACE 단독군의 3.2개월 대비 3배 이상 개선된 것이다. 특히 간세포암 경과 지수 'BCLC(바르셀로나 클리닉이 지정한 간암 경과지수)'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일관성 있는 치료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BCLC-C(중증)인 환자에서도 비교적 질환이 경미한 BCLC-A/B 환자와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과 질병통제율(DCR)도 각각 65.0%, 87.0%로 TACE군의 29.0%, 63.0%에 비해 높았다.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전체생존기간(mOS)은 24개월로 대조군의 21.5개월 대비 일정 부분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VEGF 계열의 약물 투여 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고혈압 등이 나타났으나, 모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특이한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용해 HLB그룹 CTO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TACE+VEGF억제제+면역항암제 조합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이번 연구자 임상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5-02-03 09: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