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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양·용인수지·고양중산도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전국 108곳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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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특별정비구역 25m 이상 도로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용적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 즉 500% 허용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신도시 외에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최대 108곳, 215만가구으로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양 등 9곳이며 경기는 용인수지·고양중산·수원매탄·용인기흥·구리교문 등 30곳이 가능해진다.

또 1기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주거단지의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고 역세권은 반경 500m 이내 지역으로 정해졌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350%에 추가로 150%까지 높이는 등 최대 5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여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의를 비롯해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을 구체화한 1기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에선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도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자료=국토부]

면적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를 비롯해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면 최대 108개 지역이 특별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9곳, 경기 30곳, 인천 5곳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의 경우 개포·목동·수서·상계·중계 등 외에도 가양이 추가돼 9곳이며 경기는 용인수지·고양중산·수원매탄·용인기흥·구리교문 등이 추가되면서 30곳이 가능해진다.

[자료=국토부]

특별정비구역의 세부 지정요건도 정해졌다. 유형은 ▲주거단지 정비형▲중심지구 정비형▲시설정비형▲이주대책 지원형으로 나뉜다. 주거단지 정비형은 주거단지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등 지정권자가 달리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 및 상업·업무지구로 정하고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시설 정비형은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으로, 이주대택 지원형은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 정비하는 구역으로 분류했다.

건축규제 완화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을 허용해 70%까지 가능해졌다. 대지경계선과 인동간격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했다.

최병길 국토부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을 세워 도시의 재구조화와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은 별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했다.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국토부]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2구간으로 차등화 했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의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을 말한다. 1구간이 이에 해당되는데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다. 2구간은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산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병길 단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 경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가능지역 [자료=국토부]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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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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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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