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내세워 전문 투자업 영위한 사항 없어"
"부실 고의 누락, 허위 기재 사실 없어"
"지분 취득은 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통제 목적"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후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 경영진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경영진 등 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자산운용사를 내세워서 전문 투자업을 영위한 사항은 없다"며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디스커버리펀드' 장본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whalsry94@newspim.com |
변호인은 "MSPV 부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바 없다"며 "매 분기 운용보고서를 제공했고, 부실률 등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2018년 일부 대출채권에 대해서 120만 달러 미상환금이 발생한 사실이 있지만 담보 실행으로 충분히 원리금 상환 가능했다.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논의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제안서에 기재하는 걸 보류했다"며 "펀드 관련해서 고지 의무를 누락했다는 것으로 기소됐지만 펀드 상환률도 9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행사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통제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을 뿐"이라며 "지분 투자 기회와 얻은 이익 간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구로구청장과 서울시의원에게 SH 임대주택 사업부지의 건축 허가 통과를 청탁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전 보좌관 측 변호인도 "공소장을 보면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시기와 준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청탁 알선의 대가로 받은 부정한 돈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회사 구성원으로 참여해 정당한 노고의 대가로 월급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 등은 미국 DCO펀드를 운용하면서 기초자산이 부실해졌고,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단기사채 매입기구(SPV)에 투자액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이를 판매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펀드 판매사에 투자제안서를 제공하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 회사를 이용해 22억원 상당의 운용보수를 취득해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특정 부동산 시행사 업체의 SH 임대주택 사업에 부동산임대펀드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6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혐의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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