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증명 없어"…기소 4년11개월만 1심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4년11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12기)·고영한(69·11기)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뉴스핌DB] |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해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재판개입 사례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정소송 등 당시 청와대 관심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 처분 검토,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및 동향 수집,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및 일선 사법행정 담당 법관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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