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기한' 3개월 내로 규정...주민청구조례 표류 방지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태림 경북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장,의성,국민의힘)이 '주민들이 직접 조례제.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기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개선해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해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키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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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의성, 국민의힘)2024.01.25 nulcheon@newspim.com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북도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인 1만4856명(2024년 기준)의 연대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발안 할 수 있다.
이번 최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 주민조례청구의 연대서명 기준 ▲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 청구인 명부의 보정 ▲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을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해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무작정 표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에서 경북도의 흥망성쇠는 남의 손이 아닌 우리 경북이 얼마나 노력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법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그에 따른 조례도 제정·개정이 필요해지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경북도의회가 도민에게 열린 의회를 표방하는 만큼 도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치 참여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발안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주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개최 예정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은달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