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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동로봇 시대 대비" 경찰, 신호정보 제공사업 시범도시 공모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6:03

3월까지 지자체 신청 받아... 4월 선정결과 통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자율주행차와 이동로봇 상용화에 활용될 수 있는 신호정보 제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자율주행차 외에 지난해 법 개정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된 실외이동로봇 관련 부분에서 신호정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사업 시범도시 공모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전국 도로에 있는 현장 신호 제어기의 신호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해 자율주행차와 실외이동로봇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경찰청은 4억4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직접 진행하며 공모 신청은 3월까지다. 이후 산학연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들을 평가한 뒤 4월에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10월부터 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업을 진행할 시범 도시는 1곳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서 경찰은 사업을 총괄하고 도시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등을 맡는다. 해당 도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호제어기 유지 보수와 인프라 구축 과정등을 담당한다.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K-city에서 자율주행차 레벨4를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경찰은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자율주행차 뿐 아니라 이동로봇에도 초점을 두고 관련 업체들과 실제 서비스 구현에 집중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은 지난해 11월 17일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보 통행이 허용되면서 로봇을 배달, 순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술적으로 신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자율주행차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활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주로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신호 정보를 활용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자체 센서가 있지만 악천후 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지난해 실외이동로봇 허용 범위가 확대된 것을 반영해 이번 사업에서는 보행신호와 관련된 부분에서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적극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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